한국노총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도 운영

올해부터 사용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법제화 된 가운데 한국노총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는 16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투쟁이 벌어지고 예방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올해 6월말까지 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조기홍 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사업주나 노조 등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무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영세사업장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실태조사활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및 자료보급,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센터를 운영해 7월중 집단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현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시설 소요 자금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 법조항을 활용, 사업주나 노동조합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후 보조금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3.17 09: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