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발사고 HDS엔진 특별근로감독

17일부터 나흘간…폭발원인, 사업장 안전 점검

노동부는 지난 11일 선박엔진 시험작동 중 폭발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창원공단 내 HSD엔진에 대해 17일부터 산업안전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지회가 지난 15일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DS엔진 폭발사고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본부 이신재 산업안전과장을 반장으로 노동부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 2개 팀, 18명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 2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특별감독반은 이번 조사에서 폭발사고 원인규명은 물론,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취약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재발방지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 △대형 중대 산업재해 유발한 사업주 구속수사 △안전관리 대책 소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부상자,사망자 보상 등을 회사 쪽에 요구했으며 특별안전진단을 노동부에 촉구한 바 있다. HDS엔진은 지난 99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엔진 부분이 합해 만들어진 회사로,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HDS엔진 소속 노동자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3.19 1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