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D폭발사고 관련 조업재개 여부 주목
노동부 시정조치 이행여부 현장점검…노사 3차교섭 진행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중대재해가 일어났던 (주)HSD엔진의 노동자들이 사고발생 열흘 만에 나온 건축물안전진단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조업재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공장의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제일동성구조(주)는 지난 20일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전체등급은 B등급에 해당되며, 철골부분은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붕은 볼트가 일부 빠져 있고 지지가 약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현장노동자들은 “형식적 조사”라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와 재개는 법률적으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단협에 명시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례상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장노동자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고는 지축이 흔들리는 사고로 큰 사고였기 때문에 현장노동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긴급시정조치 5개항, 사용중지 7건, 법위반 83건 등 총 100여건에 대해 사법조치, 시정 및 개선조치 등을 결정했다. 노동부는 또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강대균)가 조업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긴급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22일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 노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 관련 3차 교섭’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두산중공업지회는 △엔진시운전 작업시 안전확보 △하청작업자 포함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중대재 관리감독 책임자 파면 △사상자에 대해 노조와 합의 후 보상실시 등 16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지회 관계자는 “회사 쪽은 하루라도 빨리 조업을 재개하길 바라고 있으나, 노동부의 현장점검 결과와 노사교섭 진행정도에 따라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업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3.23 11: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