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노동자 화상치료 후원자 찾아
> > 공장화재 화상입은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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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복(princek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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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3월 2일 충남 논산에 있는 유사휘발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베트남인 이주노동자 단리캄지앙씨는 화상을 당해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입원중이다. 함께 입원했던 또 한 명의 이주노동자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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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방송] ‘유사휘발유 공장서 화재’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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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리캄지앙씨는 사고로 얼굴부위와 양손, 대퇴부 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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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충남 논산경찰서 관계자에 현재 회사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관계자들은 회사 운영 사실 자체는 물론, 고용관계 또한 부인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산재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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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리캄지앙씨는 지금까지 화상부위 소독치료 및 약물치료, 수액치료를 받았으며, 양손의 화상이 3도로 자기 피부이식이 불가능하여 인조피부를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치료비용은 대략 10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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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리캄지앙씨는 만 19세로 2003년 1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입국했으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가 필요했을 때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를 당해 집을 나온 상태다. 최근에는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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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화상 치료를 위해서 조속한 수술이 필요한 형편이지만,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