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사 전 유전질환도 산재 인정”

업무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로 판단…원심 판결 확정

입사 전 얻은 유전적 질환이라고 해서 업무상 재해 인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일 전기용품 제조업체 직원 박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입사 전 유전적 요인에 의한 다낭신질환(신장 양쪽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입사 당시에는 건강했다가 과로와 잦은 업무상 술자리 등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 때문에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입사, 근무해오다 98년 6월 다낭신과 만성신부전증 등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과 신장제거 및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유전적 요인 등의 이유로 거부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4.02 14: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