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교통사고 사망도 산재
서울행법 판결… “고용주 아닌 현장 관리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동료들과 회식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현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용접공 안아무개씨의 부인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원고에게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참석한 회식은 노무관리 차원에서 작업반장이 회식비용 전액을 부담했으며 숙소로 돌아가던 차량도 작업반장이 운전하는 등 지배 관리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7월 강원도 평창군 모릿재 터널공사에서 용접을 맡았던 안씨는 일이 끝난 뒤 작업반장이 주최한 회식에 동료들과 참석한 뒤 숙소로 돌아오다 차량 사고로 숨지자 안씨의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 등을 청구했고 공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일용노동자 안씨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지휘감독권을 갖는 작업반장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4.15 12: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