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설, 사업주 처벌 가능성 높아
사상자 규모 커 법위반 확인시 사업주 구속, 영업정지 대상
부천 LG백화점의 시공업체인 LG건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공사장 11층 높이의 철골 비계가 무너져 3명이 죽고 17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해 LG건설 측이 시공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사상자의 인원수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인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사업주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2일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노동자들의 사상이 너무 큰 중대재해였고 아직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원청인 LG건설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위반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사업자 구속과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검찰과 경찰, 노동부는 원청업체인 LG건설과 하청업체인 비계설치업체, 타일제거업체 등 3개사에 대해 사고원인과 정확한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를 수사중인 부천중부경찰서는 21일 비계를 설치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시공업체인 LG건설이 폭이 넓은 리프트를 운행할 수 있도록 비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해 규정보다 넓은 10.8미터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구조검토보고서상 비계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쇠파이프의 지름이 42.7mm여야 함에도 지름 27.2mm의 파이프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공사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LG건설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LG건설을 상대로 비계 지지대 폭을 넓게 설치하도록 업체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비계의 안전설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4.04.23 13: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