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연립주택 붕괴사고’ 공사 책임자 2명 구속
성남노동사무소, 시공사 등 영업정지 요청 계획
성남지방노동사무소(소장 이상진)는 지난 4일 성남시 분당구 연립주택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성남노동사무소는 또한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공사인 (주)아이비하우징과 하도급업체인 갑인개발(주)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계획이다.
노동사무소는 “앞으로 사고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을 것”이라며 “동종 업종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동종재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