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골격계 집단 산재요양 인정
경북대병원 31명 모두 인정 … 집단요양신청 확산될 듯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이 냈던 근골격계 집단산재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병원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대규모 집단산재 인정을 받기는 처음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산재요양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는 지난 8일 김아무개 씨(간호조무사) 등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이 낸 근골격계 집단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김씨 등은 10일부터 산재요양에 들어갔다.

지난 달 20일 김씨 등이 산재요양 신청을 낸 것에 대해 공단 측은 “병원 업계 최초 대규모 근골격계 집단 산재신청이라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며 특별조사팀을 꾸려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공단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공단 측은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현장실사와 자문협의회 심사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산재를 인정했다.

김씨 등 31명은 지난 해 11월 보건의료노조의 근골격계 증상 설문조사와 외부진단을 거친결과 척추디스크 등 3-4개씩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지난 3월30일 대구혈액원 노동자 3명이 처음으로 근골격계 산재인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경북대병원 산재인정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발생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사업장에 가려졌던 병원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요양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총 80개 사업장의 조합원 1만63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중 근골격계 증상호소자가 평균 71.6%인데 반해 보건의료노조의 증상호소자는 76.5%에 달해 민주노총 사업장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02년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급 500여 의료기관 가운데 96%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학태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11 09: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