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업무수행 과정이냐, 아니냐
통근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논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시행 40주년 기념 토론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재보험 시행 40주년을 맞아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노동부, 고려대 노동대학원과 함께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통근재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활성화 등 6개 과제로 진행 된 이 학술토론회는 특별히 새로운 방향의 연구결과나 주장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재보험을 둘러싼 이론·정책적인 분야와 실제 운영상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됐다.
▲ 근로복지공단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40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 매일노동뉴스 김경란
이날 토론회서 가장 활발한 쟁점을 형성한 주제는 통근재해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다. 현재 판례는 통근 길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통근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통근은 업무 연장” ↔ “업무 범위 지나친 확대 곤란”
그러나 이 분야의 발제에 나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박종희 교수(노동법)는 “통근행위는 업무수행과의 내적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업무수행의 필수조건에 해당된다”며 “출퇴근 여부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노동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통근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오선균 기획부장도 통근이 업무의 연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산재보험을 손실액 보전을 위한 보험의 원천적 기능으로 한정해서 본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입은 ‘노동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봐야 하며 산재보험은 손실보존이나 생활보호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노동조건 보호’의 기능에 가깝다”며 산재보험의 차별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반면 최수영 변호사는 ‘업무와 필수적 연관성’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업무에 필요한 활동 개념을 한없이 넓혀서 과로로 인한 감기 발병 등까지 산재보험에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통근재해 보상은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며 노동자들의 별도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전광석 교수도 “통근행위는 업무에 접근하기 위한 전후단계로 업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행위기는 하지만 업무행위 자체는 아니”라며 “따라서 통근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는 아니며 이를 산재보험법 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통근상의 근로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보험 재원조달 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동대학교 경영대학 김상호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예방 기능이 취약한 것이다”며 “예방에 대한 투자가 산재발생 후의 보상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사고에서 보호함은 물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란 기자(eggs95@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