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뒤 심한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회사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해야”

서울행정법원(행정 1단독 김관중 판사)은 12일 회사 퇴직 후 20일 만에 뇌동맥 파열로 쓰러진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승진기대가 무산되고 사장의 신임도 잃은 데 대한 심적 갈등 끝에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 진로가 정해지지 않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스트레스는 원고의 회사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퇴직 후 20일이 지났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96년 1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입사한 김씨는 회사에서 영업 및 설계 업무를 맡아 일해 왔으나 공장책임자로 승진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사장의 책임 추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2002년 5월 퇴직했으며 20일 뒤 양치질을 하다 쓰러졌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5.13 11: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