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착수
6월초부터 설문조사 실시…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도 운영

한국노총이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6월초부터 단위 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증상이 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학적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산재요양 신청과 유해요인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요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의 도입도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을 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총 산업안전본부 조기홍 전문위원은 “근골격계 질환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지난해에 비해 148.1%나 증가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며 “새 임원진이 확정되면 다음달 초에 금속ㆍ화학ㆍ광산 등 취약한 업종부터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6월말까지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업주들이 보고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정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고시한 11개 근골격계부담 작업 범위로 한정해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작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 고발센터’를 운영, 6월말까지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노동부에 고발해 처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실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