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조합원 ‘과로사’ 논란
노조 “명퇴 후 인력부족 따른 과로사”…회사 “과로사 단정짓기 어려워”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지난 25일 조아무개 조합원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인력감축에 따른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두산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주조공장 운반사무실에서 운반업무를 담당하던 조합원 조아무개(49)씨가 25일 오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 병원 후송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강대균)는 “주변 동료들 말에 따르면 조씨는 평소 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5~6명이 하던 일을 2명이 도맡아 하다가 회사가 결국 올해 1월과 5월 비정규직 각 1명씩을 투입하는 등 그동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조아무개씨는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힘들다”고 자주 표현하고 부서이동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회는 “노조는 명예퇴직 이후 현장부족 인력을 충원하라고 회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회사는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에만 혈안이 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은폐의혹을 남기지 않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없이 정확한 사인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회는 이번에 회사측이 응급조치에 미흡하게 대응한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상주하게 돼 있는 전문의가 두 달 동안이나 부재해 이번에 조씨에 대한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회는 27일 낮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응급조치 미비에 따른 책임자 처벌 △부족인력 정규직 충원 △파견근로·아웃소싱·소사장제·하도급 음모 중단 △중대재해 회사 책임 인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회사측은 “과로사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사태 확산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회사 홍보팀 한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경찰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과로사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며 “사망한 조씨가 하던 일이 평소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력부족에 따른 사망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의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유가족과 26일 자정께 유족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유가족쪽은 27일 오전 장례를 치렀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