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 조작수사 사실로 확인

공동대책위, 허위 진술조서·재판기록 등 폭로

노동과세계 제292호 차남호

단체교섭을 ‘협박’으로, 전임자임금 수령을 ‘금풍갈취’로 몰아 노조간부를 대거
구속·수배했던 건설일용노조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폭력조직(조폭) 다루듯 무리한
수법을 동원했으며, 검찰은 ‘사회안정을 해치는 사건’이라는 공안적 시각에서
수사를 지휘한 혐의가 짙어 충격을 주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민주노총과 민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6월2일 발족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검·경은 진술조서 허위작성, 결론을 내놓고 증인의 진술을
짜맞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건설회사 자재담당 정 아무개씨는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노조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신문에
답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조관계자 이 아무개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증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자 증인들을 다시 불러 처음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철저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아산건설노조 노선균 부위원장의 경우 활동하지도 않은 시기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찾아왔다’는 허위진술을 근거로 구속됐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례적으로 구속취소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지난 1월28~10일 민변 등
인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 “노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조사가 짜맞추기식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밝혔었다. />
공동대책위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경은 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구속8명, 수배 11명, 출두요구 20여명이라는 마녀사냥식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비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ILO 결사의자유 위원회에
제소 △건설일용노조동자 실태조사와 근로감독 요구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공동대응 △제도개선투쟁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차남호 chanh @
nodong.org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6월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날 명동성당에서 17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던 서부건설노조 김호준 위원장이 연설도중 울먹이자 집회 참석자들이
힘을 북돋우고 있다.

이정원 leephoto @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