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동부 다음달 2일까지 4주간

마영선 기자 쪽지보내기

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의 근로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을 신고한 현장 등 전국의 600여개소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각 현장에 침수, 붕괴, 감전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마영선 기자(leftsu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