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상인도 종속관계면 근기법상 근로자”
서울고법, 정수기 용역기사 산재보험 적용대상 인정
개인사업자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영향 미칠 듯

김소연 기자 쪽지보내기

“수요처 개척, 자유출퇴근 불가능”
“임금목적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봐야”

회사의 직원신분이 아닌 독립적 상인의 지위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당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으나 계약서상으로는 소사장,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 11부(박국수 부장판사)는 18일 C정수기업체가 “정수기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정수기 용역기사는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없고 겸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도 없으므로 종속적 노동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사의 용역계약이 인사ㆍ복무ㆍ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회사가 경제ㆍ사회적 책임을 피하려고 정한 계약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용역기사들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이를 근로관계 종속성의 판단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1년 1월 C사 용역기사 박아무개씨가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지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7,200여 만원을 지급한 뒤 박씨를 C사 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 산재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했다.

C사의 계약 내용을 보면 용역기사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각종 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게 돼 있다.

C 정수기 용역기사 박씨는 독립상인의 지위에서 정수기 배달과 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