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 4명 중 1명 “보건휴가 한 번도 사용 못 해”
‘회사의 간접적 압력 때문’ 41.7% 가장 많아
연윤정 기자 쪽지보내기
우리나라 직장여성 4명 중 1명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끔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직장여성 70%는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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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여성 1,314명을 대상으로 보건휴가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26.5%(354명)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가끔 사용한다’는 25.6%(336명),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21.9%(289명)로 전체의 74.4%가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25.6%(336명)에 그쳤다.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간접적인 압력’이 41.7%로 가장 많았다. 회사 규정에는 있어도 불문율처럼 사용하지 못하거나 상사의 눈치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업무가 많아서’(23.9%), ‘남자동료의 눈치가 보여서’(21.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도 ‘주5일제라서 쉬기가 애매해서’, ‘직접적으로 쓰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등의 기타 의견도 나왔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에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회사에 보건휴가제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한 직장여성이 3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순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의 일상적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와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