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건강’ 3년만에 복간
“노동안전보건정책 구조개혁 시점” 야심찬 제언
연윤정 기자 쪽지보내기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재예방정책은 사전예방이라는 미명아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국한시키고 산재사고 이후에는 오로지 보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오류의 함정이 있다. 노동안전보건정책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3년 만에 복간한 노동건강연대 계간지 이 연간기획으로 ‘야심차게’ 던지는 제언이다. 박두용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란 주제로 ‘사전예방=산업안전보건법’, ‘사후구제=산재보상보험법’이란 논리가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정책의 도입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원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진 것은 108건이었지만 3년 유기징역 선고는 단 2건에 그쳤다.
이 같이 산재책임자 처벌수준이 솜방망이인 현실은 산재예방법에 불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틀 안에서 처벌수준이 이뤄지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예방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이지만, 산재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한 책임과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적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산재책임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기업살인법’은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계간지 은 88년 노동건강연대의 전신 ‘노동과건강연구회’ 창립과 함께 세상에 나온 후 99년 산재단체간 통합된 ‘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의 기관지로 이어졌으나 2001년 산추련의 해산과 함께 발행이 중단됐다가 3년만에 복간된 것이다.
총 166쪽 구성. 구독문의는 02-2269-3891~3.
연윤정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4.06.11 11:17:10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