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회원·강제근무 학습지교사 죽음 불러”
학습지산업노조 부당영업 피해사례 공개…업체들 모든 부담 교사에 떠넘겨
김경란 기자 의견보내기
“월 120만원 회비대납, 수천만원 빚 시달려”
“임신 여교사 수업조정 엄두도 못 내”
지난 4월 19일 학습지교사인 이정연씨(구몬학습 동울산지국·28세)가 가짜 회원의 회비 대납에 의한 자금압박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습지교사들의 과도한 실적 부담과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이소영)는 21일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구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면서 업계의 과열경쟁으로 부당영업과 강제근무를 강요받고 있는 학습지교사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아무개 교사(대교)는 “방문학습을 그만 둔 회원의 회비(휴회비)는 해당 교사가 떠안게 되어 있다”며 “보통 12~15명 허위회원에 대해 매달 120만원 정도를 대납하다 보면 8~9개월 후에는 카드빚이 1,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부지기수”라고 진술했다. 이아무개 교사(대교)는 “회원들의 체납 회비를 동의 없이 수입에서 공제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교사들의 모성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김아무개 교사(대교)는 “여교사들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교실(수업)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도 관리자의 태도는 ‘대신 맡을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빼라’는 식이어서 대부분 임신 9개월이 되도록 수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아무개 교사(대교)는 “강제업무와 실적강요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교실을 빼라’며 해지 협박을 당했다”며 “가짜 회원을 떠안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유가 이런 계약해지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학습지산업노조는 “노조가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런 사례들은 회사나 지역을 떠나 학습지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이라며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부당영업 관행을 없애고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22 11:47:05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