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서비스 차원서 반납하라고?
서비스연맹 “법으로 영업시간 제한해야”
마영선 기자 의견보내기
타 산업과의 노동시간 불균형 해소·유통업 과당경쟁도 금지
‘주5일제가 온다 … 자기계발·가족여가 공간 넓혀’, ‘연중무휴, 고객감동, 최고의 서비스!’.
오는 7월 1일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연일 언론에서는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주말 여가를 이용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노동자에게 ‘연중무휴’는 휴일을 박탈하고 강도높은 노동으로 건강을 위협하며 가족과의 휴식조차도 향유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서비스업계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40시간을 주6일로 편성하고 고정 연장근로, 주말집중노동, 각종 행사와 바겐세일, 무임금 조기출근 등 변칙·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주5일제가 서비스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연맹은 현재 주5일제 시행 자체만으로도 토·일요일과 휴일에 서비스노동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며 개정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 휴가 폐지,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 임금 삭감, 변형시간근로제 3개월로 확대, 선택적 보상휴가제로 인해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변칙근로가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증가되며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상규 연맹 정책국장은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향상, 레저스포츠·문화활동의 고양 등 사회의식과 행동양식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노동자들은 열외”라며 “연중무휴와 같은 전체 유통서비스산업의 과당경쟁을 금지할 수 있게끔 영업시간 제한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맹이 입법 청원을 준비중인 영업시간제한법(가칭)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력 보전과 고객안전을 위해 도입됐으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통판매시설의 개·폐점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단위, 월단위 영업일수를 법으로 제한해 서비스노동자들과 타산업 노동자와의 노동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22 11:25:15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