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는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됩니다.

또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 가 도입돼 담당 공무원의 식품위생 점검과 조치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박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체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일선 학교

하지만 학생들이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식중독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데다 피해액이 소액이다보니 소송을 낼 엄두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일이 소송을 내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가 도입됩니다.

[진행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법에 어떤 근거 규정을 둘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엔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또한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가 도입돼 담당 공무원의 식품위생 점검과 조치가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검했던 업체에서 차후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공무원을 문책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게 되는 셈입니다.

불량·위해식품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종합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올 정기 국회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