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
시공 건설업체, “수긍할 수 없다” 강력반발

새로 지은 아파트의 실내 유해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시공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한편 해당 업체는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 “‘새집증후군’ 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 일가족 3명이 ‘새집증후군’을 이유로 용인시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1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L건설)의 책임을 인정해 이들 가족에게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등으로 총 303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인시에 대한 배상신청은 기각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WHO(국제보건기구), 일본, 우리나라에서 유해물질로 인정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한 결과, WHO 및 일본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박씨의 7개월된 딸이 입주 전 피부염을 앓은 적이 없고, 1개월 정도 친척집에 거주하는 동안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내 유해물질에 노출돼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 이 아파트의 거실과 방에서 포름알데히드는 각각 151㎍/㎥, 147㎍/㎥이 검출됐고 VOCs도 각각 4,290㎍/㎥, 5,435㎍/㎥이 검출됐다. 이것은 WHO와 일본의 포름알데히드 기준(100㎍/㎥)과 VOCs 기준(400㎍/㎥)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유지 기준은 포름알데히드 120㎍/㎥, VOCs 400㎍/㎥으로 정해져 있으나, 아파트 신축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피해 가족, “외가로 1개월 옮겨보니 상태 호전”

이번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박씨 등은 2004년 1월10일 용인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부터 실내 오염 물질로 인해 고통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2주 전부터 난방을 최고로 올리고 환기를 시키는 등(일명 Bake-Out) 실내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했던 박씨 가족은 입주 후 4~5일부터 박씨의 7개월된 딸이 심한 피부염을 앓는 등 ‘새집증후군’에 시달렸다.

박씨는 “실내에 숯을 비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했으나 오히려 딸의 피부병은 심해졌다”며 “4월에 남양주의 외가로 약 1개월간 아이를 옮겨보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아이 피부염 부위의 사진을 제시했다.

시공사, “수긍할 수 없어” 강력 반발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신축시 소음ㆍ진동 피해에 국한됐던 아파트 관련 환경 분쟁이 두통ㆍ천식ㆍ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관련 증상으로 확산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시공사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국내 다른 건설사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마감재로 사용해 왔다”며 “WHO나 일본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다분히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증상인 데다, 확실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배상 결정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국내 기준도 안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시공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라며 “정식재판을 밟는 것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결정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60일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재판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