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불참 3개 병원, 파업참가자 고발·징계 조치 파문
광명성애병원 등 “행정지도 중 파업 참가 불법” 시비
김미영 기자 의견보내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일단락되고 지부별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불법파업 참가’라며 고발 및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광명성애병원과 익산한방병원, 전주한방병원 등 산별교섭에 불참한 병원들은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있는 중 파업에 참가한 것은 불법”이라며 참가자들의 현장복귀를 막고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24일 보건의료노조가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명성애병원의 경우 산별교섭 참가를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병원 쪽에서 교섭에 줄곧 불참해 중노위로부터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부가 산별파업에 동참하자 병원 쪽은 ‘행정지도 중 파업은 불법’이라며 병원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 지역본부․지부 간부 16명을 고소고발하고 징계했다.
익산한방병원과 전주한방병원의 경우 지난 21일 오전 7시를 기해 현장으로 복귀하려 했지만 병원 쪽에서 광명성애병원과 같은 이유를 들며 파업 참가자들(각각 37명, 33명)의 업무복귀를 막은 채 파업 중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주한방병원은 지난 23일 인사위원회에서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심지어 노조가 지난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다시 한국노총으로 변경하면 합의안을 들어주겠다”는 등의 논리로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행정지도 중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이들 병원의 비상식적인 탄압이 지속된다면 노조 차원에서 대책위를 꾸려 집중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별총파업 이후 지부별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대의료원 등 3개 지부는 24일에도 파업을 지속했다.
산별합의에 따른 인력충원, 무노동무임금 등 후속조치와 치과병동 분리 후 지부 및 단체협약 승계 등 지부현안을 놓고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병원 지부 한 관계자는 “병원 쪽은 지부 요구에 대해 산별 차원에서 해결하라고만 하면서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국립대병원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산별합의를 통해 정리된 것을 더 거론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등 현장조직 무력화를 위한 공동전선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지부장회의를 갖고 지부별 파업이 지속되는 곳과 파업 이후 지부별 탄압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대응책 등을 모색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6.24 17: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