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 나서
유해요인조사 시한 30일 앞두고 고발센터 운영
김봉석 기자 의견보내기
한국노총이 각 사업장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고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은 28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와 기계화,자동화에 따른 단순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며 “한국노총 내에 고발센터를 설치,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가 부여돼 오는 30일까지 유해요인조사를 마쳐야 하며, 또 앞으로 3년마다 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전문위원은 “아직까지 많은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이런 법제도를 모르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업장 내에 이를 정착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고발센터 운영은 사업주의 처벌보다는 건강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 715-2032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기사입력시간 : 2004.06.29 1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