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혐의 HSD엔진 부사장 영장 기각
지난 3월 발생한 경남 창원시 신촌동 HSD엔진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방노동사무소가 이 회사 조모(50)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이승호판사는 7일 조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재해발생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3월 HSD엔진 조립공장에서 선박용 엔진 시운전 중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교육,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조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