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도 ‘노동자’
대구지법,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 사용주 처벌
마영선 기자 의견보내기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 양재영 부장판사는 중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아무개(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연수생이 계약상 연수계약만 체결했더라도 산업기술 연수에 그치지 않고 해당업체에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일 대구지법 제10형사 박재현 판사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연수계약을 체결한 현지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한 국내 회사는 직접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섬유업체에 중국인 산업연수생 손아무개씨를 고용해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해외투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에서 국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아도 구제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14일 대법원 역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08 14: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