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
입력시각 2004-07-13 08:25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이 배상하게 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의 가해자에게 징벌적 의미의 배상액을 추가로 내게 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징벌적 배상제도’로 미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이 제안돼 왔지만 법조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개위 내에서도 이 제도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해 형벌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도입 찬성론과, “기존의 위자료 제도나 집단소송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적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어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미국 마이애미 법원이 4년전 담배 관련 소송에서 담배 회사들에게 천2백여만달러의 실제 손해배상금 외에 천4백억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