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허술’
노동부 일제점검 163곳 사법처리…“넘어지고 떨어지고” 재래형 재해 비율 높아

연윤정 기자 의견보내기

노동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달간 지하철, 도로 등 전국의 건설현장 909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163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3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용중지 90건, 과태료 부과 357건, 시정지시 324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액은 4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 건설현장은 지난 해보다 100곳이 늘어났으며 사법처리 건수는 지난해 48곳에서 163곳으로 3.4배, 과태료 부과건수는 9건에서 357건으로 39.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정지시를 통보받은 3,246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추락·낙하에 대비한 예방조치 미이행 사례가 1,758건(54.2%)으로 가장 많아 건설현장의 재래형 재해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건설업 재해자수는 7,394명, 재해율은 0.33%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동기보다 각각 1,459명(16.5%), 0.07%p(17.5%)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추락(2,474명, 27.9%), 낙하·비래(1,001명, 11.3%) 등 재래형 재해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