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운반 중 3명 사망 해당업체 대표 구속
보호구 미지급 등 법 위반…노동부 “올 들어 12명 구속 등 엄정 조치”
김소연 기자 의견보내기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로 유리를 운반하다, 운반구(리프트)가 10층에서 5층으로 급강하하면서 탑승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업체 대표자가 구속됐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유리 업체가 고소작업차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토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운반구에 화물(복층유리)도 최대적재하중(300kg)을 초과했으며 작업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해 22일 대표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해당업체 사법처리에 이어 시공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등록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9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2명이 구속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 3건(4배)에 비해 3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