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린이 백혈병 원인” 산재인정
“아닐린이 백혈병 원인” 산재인정
염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함유돼 있는 ‘아닐린’을 급성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역학적 연구를 통해 아닐린이 급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아닐린과 급성백 혈병의 인관관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백혈병이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 업병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수산업단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사소송 또한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남 편이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작업장의 ‘아닐린’이란 화학물질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 인,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수 연구에서 발암물질 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보고 있으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발암물질임이 확 인된 ‘아닐린’이 함유된 물질을 원료로 해 오랫동안 염료 생산 작업을 해 온 사실 등에 따르면 망인이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아닐린이 작용해 급성백혈병을 발병하게 했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사 망이 업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11월 남편 심모씨가 화학회사에 근무하던 중 급성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과 장의 비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해물질로 급성백혈병이 발 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닐린’은 염·안료·고무약품의 중간제, 의약품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국내에서 매년 9000t 가량 생산되고 있다.
문의: 지역본부 조직부장 51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