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피격 노동자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반려 가능성 높아”…민주노동당 “법 적극적으로 해석하라”
조상기 기자 의견보내기
지난해 11월 이라크에서 피격당한 오무전기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오무전기 비정규직 노동자 임재석(35)씨는 “이라크 파견노동자로 일하다 피격을 당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임씨는 지난 6월에도 산재신청을 했지만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날 “해외진출산업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산재인정이 되지만 건설업의 해외파견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임씨의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산재신청에 동행한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라크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0년10월 대법원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취업장소가 해외라는 사유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인 법 해석을 요구했다.
현행 산재보상법 제105조2는 보험가입자가 해외파견자에 대해 공단에 가입신청을 해서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도 국내사업 노동자와 똑같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7.29 16:13:49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