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사업장 ‘영업정지’ 대상 확대
건설업체 대상 동시 사망 3명에서 2명으로
연윤정 기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가 사망재해를 낸 건설업체 등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현행 ‘동시에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서 ‘동시에 사망근로자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의사의 초진 소견서상 전치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은 부상자 2명은 사망자 1명으로 간주된다.
이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건설업체는 입찰제한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97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해로 인한 영업정지 등 제재 건수가 연평균 약 3건이었으나 동시사망 2명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14.1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경우는 특성상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위험요인이 많아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사업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사망재해자 2,923명 중 건설업종이 762명(26.1%)을 차지,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제조업 739명(25.3%), 광업 460명(15.7%)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