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교대 노동자 신부전증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피로·스트레스로 발병”
김소연 기자
12시간 맞교대 등 생체리듬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신부전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김관중 판사)은 29일 보안경비업체 출동요원으로 일하다 만성 신부전증에 걸린 라아무개(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사당시 B형 간염균을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31개월 군복무 직후 입사해 4년간은 신장질환 소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입사 후 생체리듬에 매우 나쁜 12시간 맞교대로 일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벅찬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신증후군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동요원은 차량 안에서 긴장상태로 대기하다가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불안감과 정신적 긴장이 계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92년 10월 S경비업체에 입사해 출동요원으로 근무하다 96년 12월 만성간염 및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시스템 관제요원으로 배치됐으며 2002년 4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했지만 “발병 무렵 업무가 특별히 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승인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