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지고 쓰러지는 타워크레인 “사고만 났다 하면 사망”
7,8일 연이어 사망사고…설치·해체·운영 안전조치 모두 부실
김경란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에 따른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ㅇ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압기로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설치기사 김아무개(29)씨가 20m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또 같이 작업하던 윤아무개(38)씨는 얼굴과 허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 부산시 거제동 사고현장 –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공사장 바닥에 누워있다.
이에 앞서 하루 전인 지난 7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철근 운반작업을 하던 타워크레인이 20m 아래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김아무개씨(70)가 철근에 깔려 숨지고 박아무개(46)씨가 크게 다쳤다.
그런데 이 같은 산업재해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사고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거제동 사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전국타워크레인노조 부산경남지부는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 작업에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자격자가 일부 업계에서 고용되기 때문”이라고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은 보통 타워임대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담당하는데 작업단가를 무리하게 깎으면서 대부분의 임대업체들은 적정인원을 채용해 정상적인 작업과정을 거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운반작업 도중 화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타워크레인 조작에 반드시 필요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신호수는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동상태와 현장 작업상황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교신하면서 현장을 통제하는 인력인데, 90년대말 규제완화 조치로 의무배치인력에서 제외됐다.
이기석 타워크레인노조 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일단 케빈(타워조종석)에 올라가면 수십미터 아래에 있는 공사현장 상황은 볼 수가 없다”며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 안전관리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