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실태 조사결과
현대삼호중공업 등 3개 조선업체가 안전관리 ‘적색 사업장’으로 선정돼 노동부의 엄격한 안전보건감독을 받게 되는 반면 삼성중공업 등 3개소는 자율안전관리 ‘청색 사업장’으로 선정돼 향후 1년간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노동부는 재해율이 높은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예방 촉진을 위해 100인 이상 조선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율·강도율·자율안전활동 등 안전․보건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그 수준별로 ‘적색·황색 및 청색’으로 등급을 분류해 향후 1년간 차등관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조선업체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결과 ‘적색’으로 등급이 분류된 업체는 현대삼호중공업(주)·삼호조선(주)·신한기계(주) 등 3개소로 재해율과 강도율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안전보건활동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이다.
‘황색’은 재해율·강도율 또는 안전활동지수 중 일부만 우수한 기업은 현대중공업(주)·대우조선해양(주)·(주)현대미포조선 등 18개소로 확인됐으며, ‘청색’은 재해율과 강도율이 전체 평균을 하회하고 안전보건활동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삼성중공업(주)·한진중공업(주) 부산공장·한진중공업(주) 울산공장 등 3개소가 선정됐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들을 등급에 따라 향후 1년간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적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주요 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업주 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매분기별로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황색’은 안전보건 예방점검을 통해 재해감소 노력을 독려하고, 자율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최신 기술자료 보급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색’은 노사 자율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안전보건 점검·감독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정리: 공보관실 김태정(ecoadmi@hanmail.net) 02-503-9714
등록일 2004.08.09 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