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오는 2005년 7월부터 시내일반버스 운전자석 뒤에 안전격벽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승객이 운전중인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한데 따른 예방책 차원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입법예고 이후 제시되는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운전석 주변에 보호용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시민운동연합은 “최근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폭력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승객이 운전중인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버스기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의 운전자석 뒤에 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건교부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버스·전세버스 등에 설치하도록 돼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차량총중량 10톤 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16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2004/08/12 오전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