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노동보건단체 안전보건 국정감사 준비 워크숍
정부에 ‘산재사망 감소위원회’ 구성 제안
“산재사망부터 줄이자”…정부정책 목표수정 제안
연윤정 기자
노동자가 하루 8명꼴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산재사망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산재사망 감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재사망 사업주 형사처벌을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보건단체들로 구성된 ‘노동안전보건 국정감사 준비팀’은 25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 건강, 경제논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를 주제로 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국내 산재율 허구 “정상화 시급”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우선 정책목표를 ‘산재사망 감소’로 고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자 사망이 지난해 하루에 8명꼴(사망자 2,923명, 사망만인율 2.76)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사망사고 뿐 아니라 과로사나 질병, 노동강도 강화, 안전조치 무시한 작업강행 등에 의한 사망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으며 사업주 처벌도 미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처벌은 매우 취약하다.
2000년 산안법 위반 기소자는 모두 8,379명이지만 구속자는 5명에 불과하며 불구속 22명, 나머지는 약식기소였다.
게다가 정부의 산재율조차 허구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2003년 현재 1년간 재해자 수는 9만4,924명으로 전체 노동자 재해율은 0.90%다. 100명당 1명도 안되는 숫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다는 뜻. 그러나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사망만인율은 20배 가량 낮은데도 직업성 질환의 유병율과 발생율은 50배나 높다.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발생시 공상으로 처리하는 등 산재은폐율이 높다”며 “또한 산재 신청과 인정의 장벽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산재율 정상화가 중요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재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제대로 된 산재감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감사 준비팀 ‘노동자 사망감소 특별대책’ 촉구
이에 따라 국정감사 준비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사망 감소 △고위험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예방대책 집행으로 산재율 감소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보호 등을 핵심정책 목표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국정감사 준비팀은 정부에 내년 정부정책 방향으로 노동자 사망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산재사망 감소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해 산재사망 감소방안,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 형사처벌 법제화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고위험 업종과 직군을 구분, 실질적 예방정책을 마련해 산재율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법제화, 취약계층 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노동부에서 삼진아웃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삼진아웃 대상자에 대해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구속수사를 31건 요청한 바 있으나 실제 구속처리는 3건에 불과했다”며 “산재사망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주 처벌대상에서 실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안전보건 국정감사준비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단병호 의원실(환경노동위), 민주노총 정책실,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기사입력시간 : 2004.08.27 10: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