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 구속 사업주 증가
사망자 감소 불구 소규모 사업장은 되레 늘어

김학태 기자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재해 발생으로 구속된 사업장 책임자가 지난해보다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노동부가 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안전상 조치소홀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 실적 조사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분석결과를 보면 올 6월말 현재 안전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사업장 책임자들은 8개 사업장의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3명보다 3.7배가 증가했다.

구속자 외에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지난해에 비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연초에 대검찰청과 협의해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현재 사망자 수는 5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명보다는 4.8%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데도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재해는 오히려 증가해 감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자 가운데 67.9%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6.8%, 제조업이 28.6%였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보다 사망자 수가 3명 줄었는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7% 증가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체 산재예방강화를 위해 Clean사업 확대, 지도감독 강화, 엄정한 법집행 지속 추진 등의 대책을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 2004.09.02 1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