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권 상실, 빈곤으로 이어져”
최재욱 교수 “건강권 보호 위해 노조가 산업안전체제 갖춰야”

김봉석 기자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보건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6일
오전 노총 회의실에서 간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에서 최재욱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건강은 생존의 수단이므로 건강권이 상실될 때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건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산업안전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을 “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노동자 건강보호는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동조건
확보와 뗄 수 없는 노조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조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IMF 이후 인력이 감축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국노총도 몇몇 간부나 담당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하 모든 간부가 적극적인 현장 및 작업자 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특히 근골격계 직업별 집단요양 신청투쟁사례를 소개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 받는 다수노동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위노조를 뛰어넘는
전국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 산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12조4천억원이었으며, 이는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4,972억원에 약 5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입력시간 : 2004.09.07 0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