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카이무라 JCO 임계 사고
1999년 9월 30일, 이바라키현 나카군 토카이무라에서, JCO(주식회사 J•C•O)(스미토모 금속광산의 자회사)의 핵연료 가공 시설이 일으킨 임계 사고. 666명의 방사능 노출자와 사망자 2명 발생, 일본 최악의 원자력 사고.
1999년 9월 30일, JCO 핵연료 가공 시설 내에서 핵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의 고속 증식 실험로「죠요」의 연료 가공 공정 중, 우라늄 용액이 임계 상태에 이르러 핵분열 연쇄 반응이 발생. 이 반응은 약 20시간 지속했다. 이것에 의해, 가까운 거리로 치사량에 달하는 중성자선을 받은 작업자 3인중,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는 회사측 형사 책임도 문초 당했다. 사고로부터 약 1년 후 2000년 10월 16일에는 이바라키 노동국•미토 노동기준감독서가 JCO와 JCO 토카이 사업소 소장을 노동안전 위생법 위반 용의로 서류 송치, 다음 11월 1일에는 미토 지검이 소장 외, 회사 제조부장, 계획그룹장, 제조그룹 직장장, 계획그룹 주임, 제조부 제조그룹 스페셜 크루 반부장, 그 외 제조그룹 부장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법인으로서의 JCO와 소장을 원자로등 규제법위반 및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
2003년 3월 3일, 6명에 집행유예 유죄판결, JCO에 벌금 100만 엔이라는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미토 지방법원은 “임계 사고를 낸 배경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소홀한 안전관리 체제하에 있던 회사의 기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그 안전 경시의 자세는 엄하게책해야 한다”며 “임계에 관한 전체적인 교육 훈련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지극히 악질”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