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두배로 늘어났다.

지난 한 해만도 9만4924명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고 2923명이 사망했다.
하루 평균 8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경제손실액도 연간 1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니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산재의 특징은 근속 1년 미만의 미숙련자가 10명 중 6명꼴이나 된다는
점이다.
파견근로와 비정규직이 크게 늘다 보니 일이 채 익숙해지기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당장 미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약화된 데 있다.
1987년 이후 감소하던 산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이후였다.
당시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산업안전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풀었다.
선진국의 경우 생명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간주해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꾸로 나갔던 것이다.

97년 이후 프레스와 리프트 정기검사가 폐지되는 등 모두 96건의 폐지.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일본.독일.영국 등에서는 프레스 정기검사를, 독일.대만.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리프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 분야에서 사망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난 것도 일본과 달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정기적 제출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무원칙한 산업안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경제부처와 사용자 위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안전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정부가 허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합리적 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
사고의 책임을 하청기업에 미루는 원청기업의 잘못된 관행도 시정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9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