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산재은폐 고발장 접수 보도자료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04-09-20 오후 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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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업주 산재은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 접수!!
현대중공업 의장1부 산업재해 은폐 심각하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산업재해보상의 권리 완전 보장하라!

1. 지난 9월 4일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하모시 소속 노동자 김대철씨가
감전사로 사망하였습니다. 불과 10일 뒤 9월 14일 현대중공업 2야드 4안벽에서
작업 중이던 대산기업 소속 하청노동자 최윤선씨가 추락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윤선 노동자는 30M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에어호스가 생명줄이
되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할 일터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포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업무로 사망한 노동자가 330여명이 넘고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가 17,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도 가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2. 사정이 이러한대도 현대중공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해를 당해도 관리자들이 나서서 산재를 은폐하고 다친
노동자들을 낫기도 전에 출근을 시키고 무재해포상금을 주며 겉으로만 사고의
흔적을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선사업부 의장1부에서 이루어졌던 산재은폐 사례들은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안전과 보건조치에 대한 입장과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한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 될 수밖에 없으며 골병 든
노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산업재해문제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노동자의 수도 줄어들지 않을 것 입니다.

4. 이런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법적권리 인
산업재해보상의 권리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노동자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으로 울산노동사무소에 산재은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3건)을 9월 20일 14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현장에서 만연한 산재은폐 사례 폭로의 시작일 뿐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현대중공업이 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를 다하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은폐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5. 우리는 21세기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지향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발생한 산업재해마저 회유와 협박, 억압적인 현장통제로
산업재해보상의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기가 막힌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병들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04년 9월 20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