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안전사고 증가 불러
4년 연속 안전 불량판정 받고도 정부단속 대상서 제외
규제완화가 안전 불감증을 불러온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재나 폭발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들이 노동부의 지적을 받고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마다 안전불량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은 지난 2000년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심사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 후부터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평가 결과 불량(M등급)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의 수가 2001년 92개, 2002년 97개, 2003년 106개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6월말 현재 224개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도 급증, 2000년 0.65%에서 2003년 1.13%로 3년 만에 재해율이 두 배 가량 껑충 뛰었다.
특히 지난 12일 유독물질 유출사건이 발생한 (주)효원의 경우 2001년에 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뒤 무려 4년 동안 계속 불량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올 6~7월 노동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실시한 ‘산재예방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효성 용연사업장의 경우 2000년 평가 결과 양호등급이었으나 2001년 4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불량등급으로 강등됐으며, 올해 5월 평가에서도 여전히 불량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2년 이후 연속해 불량등급을 받은 사업장을 점검대상기업 선정기준에 포함시켜 두고서도 지방청별로 실시된 실제 점검에서 효성을 제외시켰다.
2001년 안전보고서 제출 의무사업장 476개 사업장 가운데 효성과 같이 2004년 6월 현재까지도 4년 연속 불량등급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은 13.9%인 66개 사업장에 이르렀다.
규제완화 이후 이 같은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3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주 의원은 22일 “최근 폭발사고까지 난 효성을 단속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2의 효성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량등급에 있는 66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점검 결과 연속 2회 이상 불량등급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