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장애는
직업관련성 장애에 한정됩니다.
직업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산재보상 제도 상 장애보상
치료가 끝난 이후,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을 말한다. 보상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급여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과 사망할 때까지 1년 단위로 받는 연금(연 4회 분할 지급), 두 가지가 있다. 장애등급 1급~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8급~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동사무소에 등록함으로써 받게되는 장애 관련 혜택은
직업관련 장애 뿐 아니라 일반 장애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직업관련 장애 보상에 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다면 물어봐 주시고,
직업과 관련 없는 장애 보상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다른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 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