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안경성
> 안녕하십니까? 연일 저희들에 힘든짐을 같이 들어주셨서 감사합니다.
> 제가 직장에서 일을하다가 다쳐서 다리 고관절과 콩팥한쪽이 파열도여 절제수술을 하였읍니다.
> 그런데 콩팥제거수술은 A병원이고 다리고관절인공관절수술은 B병원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하여야되는지 몹씨궁금합니다.
> 주위에서는 각각 수술한 병원에서 진단을하여야한다, 아니다하고 또한 장애진단이 중복이되면 진단등급이 올라갈수있다고도 합니다.
>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든 사항이 힘이들군요. 도와주십시요 꼭
>
[[[도움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종병원, 즉 치료종결전에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병원에서 장해급여청구서(뒷면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병원이 B라고 했을 때 B병원에 내과가 없어서 콩팥제거로 인한
장해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 A병원에서 소견서(또는 장해진단서)를 받아 B병원의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콩팥제거로 인해 장해가 있다면 다리의 장해와 조정(또는 준용)하여 산재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