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기준과 보상 가능한 기준이 다릅니다.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D1)기준은 (1)청력검사(기도순음어음검사)상
4000Hz의 고음역영역에서 5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3분법(500Hz + 1000Hz + 2000Hz /3)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평균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해보상의 기준은 6분법(500 + 1000*2 + 2000*2 + 4000 /6)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보상기준으로는 한 귀에서 40dB이상이고 다른 한 귀에서 30dB 이상일 때를 14등급으로 하여 55일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D1이라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질문인 재활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자면, 소음성 난청은 일단 발생하면, 약물요법이나 수술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의사소통장애를 야기할 만큼 심한 상태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활용하는 청능재활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작업전환과 함께 더 이상의 소음 노출을 회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Writer : 강민수
>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애로 사항입니다.
> 재직근무 기간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전부서에서 작업할때(자동차에서 로드 테스트) 엔진 테스트나 에어 테스트등으로 귀마개 착용을 작업 특성상 하지않을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
> 특수검진시 청력 테스트를 하면 요주의가 나오고, 재검을 받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 특수검진 측정시에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는 근무를 하면 안되고 다른곳에서 근무를 해야 하다면 부서를 옮기라는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
> 제가 정확한 청력테스트 측정치는 알수없고요. 재검시 의사 소견은 직업병이라고 하고 얼피들기로 D- 라고 들었습니다. 당사자는 산재가 가능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데 청력장애로도 산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 청력테스트시 측정치가 어느정도되야 산재가 가능한지와 재활치료로는 어떤것들이 있지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장내 산재 추방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동 건강 연대 모든분께 감사 드리며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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