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 위중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활동성 간염일 경우
3-4개월에 한번씩 초음파 및 CT 촬영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젊은 경우
3-4개월에 한번 정도 간효소 수치 검사를 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경우는 6개월에 한번 정도 초음파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 물론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 출산시 병원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는
아이에게 간염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은 명백히 직업병으로서
산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로 취업하기 전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직장 채용 신체검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김설
>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95년 5월부터 99년 12월 말까지 D대학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재직 기간중 개인적으로 종합건강 검진을 받았고(99년 6월) C형 간염을 진단 받았습니다.
> 근무 중이던 병원 내과 전문의는 특별한 치료가 없으며 단지 1년에 두번 정도 간기능 검사를 해보고 만일 간기능이 나빠지면 그에 대한 증상의 치료정도가 전부라 하였으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대수롭지 않은 질병인양 했습니다.
> 그러던 중 개인 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올 2월에 C대학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여기 의사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 적어도 3개월에 한번쯤은 간기능 검사를 비롯해 간초음파는 물론이고 할 수 있으면 CT촬영까지 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갓태어난 아기까지 이것저것 간염검사를 해야했으며 신생아실에서는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양 젖병 분리등 격리간호를 받아야했습니다.
> 그리고 모유 수유까지 금지시켜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 C대학 병원 내과 전문의는 제가 그전에 수혈, 수술등을 받은 경험이 없고(C형 간염은 혈액이나 상처로만 전염이 됩니다) 바늘이나 칼등 여러 위험한 기구와 제대로 간염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4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산업재해일 가능성은 크지만 100%확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소견서는 써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5년 가까운 기간동안 위험 수당이라고는 10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늦게야 심각성을 깨닫고 산재공단에 문의를 하였더니 대학병원은 사립학교 교원관리공단으로 문의를 하라해서 그리로 문의 하였더니 이미 퇴사한 후라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 올해 C대학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니 전에 없던 간에 조그만 혹까지 하나 생겼다 합니다.
> 예전에 D대학 병원에서 조금만 더 설명 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아직 서른도 안되었는데 남은 생 동안 3-4개월 마다 병원에서 제 돈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였더니 동료 직원으로부터 c형 간염등에 충분히 감염될 수 있는 근무환경이라는 진술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다는데 저는 이미 퇴직을 하였고 근무중인 동료가 실명을 밝히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졔가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지루하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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