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염좌의 경우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완치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전에 허리가 아팠다는 것이
현재의 요추부 염좌에 특별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인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r : 이동준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그리고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습니다.
>
> 입사전 허리가 조금아파서 한의원에 다닌적이 있습니다(2001.04.)
>
> 입사후 허리가 아픈것은 7월 입니다.
>
> 입사는 05월에 했구요,산재판정에 영향이 없는지요….
>
> 주위에서는 제가 불리할 거라고 하는데…….
>
> 수고 하십시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