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규칙 법적효력 없다”
법원, `진폐증’ 근로자에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26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시행규칙에 따라 진폐증 요양판정을 받지 못한 구리합금 주조업체 근로자 최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업무상 편의와 통일을 위해 만든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이 시행규칙이 정한 요양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건강이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따로 살펴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러 종류의 중금속 분진에 노출돼 간질성 폐렴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진폐요양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원고가 업무환경 때문에 발병했고 건강상태도 요양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이상 진폐요양 기준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2년동안 구리합금 주조업체에서 일하다 2001년 11월 중금속 진폐증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돼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 2월 최씨의 질병은 일반요양이 아닌 진폐요양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산재보상시행규칙의 진폐증 장해등급상 요양기준이 못된다며 요양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2004-09-26 오전 8:03:06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