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좋지 않으신데 고민거리도 많아 큰일이군요.

먼저, 요추부 염좌의 산재처리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재법상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추부 염좌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소정 양식의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신 후 회사의 날인을 받고 치료받을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원 가능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 주치의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통원으로도 가능하다면 역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받겠지만, 요추부 염좌가 잘 치료된다면 장해가 남는 일도, 장해급여를 받는 일도 없겠죠.
(치료가 잘 되어 장해급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치료가 끝나도 동통이 계속된다면 약간의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14등급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등급 14급의 보상수준은 평균임금 55일분입니다.
어쨋든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시 상태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 만큼 현재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산재로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만 된다면 타 회사에 취업을 못하거나 할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다음으로,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와 1년 계약을 하셨다면 1년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료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쌍방간 합의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것이 법 위반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의미가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제와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